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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과 연구원 급여는 어떻게 관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미달액 상당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미달액 상당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위생에 기여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 급여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치료방법 등의 연구를 통하여 공중위생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치료방법 등의 연구를 통하여 공중위생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할 때 운용소득 사용실적의 사후관리와 인건비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액 포함 여부.
회답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미달액 상당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방법 등의 연구로 공중위생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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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98 (<time datetime="1999-10-07">1999.10.07</time> 회신), "공익법인 운용소득과 연구원 급여는 어떻게 관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43)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