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45회신일 1999.04.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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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9

유증이나 상속인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적격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유증이나 상속인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적격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출연한 뒤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이다. 출연 시점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들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45 (1999.04.19 회신),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60)
원 제목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하는 상속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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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