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5% 초과 여부와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이 아닌 피상속인이 20여 년 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공익법인이 동일한 출연자들로부터 같은 날 시차를 두고 각각 5%와 3.3%의 주식을 출연받았다. 뒤에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 받은 경우 그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공익법인이 ①새로이 출연 받는 주식과 ②당해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③출연자들이 5년 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및 ④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입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상속인들이 출연하는 시점에서는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0여 년 전에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익법인이 의결권있는 내국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공익법인이 ①새로이 출연받는 주식과 ②당해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③출연자들이 5년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및 ④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입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상속인들이 출연하는 시점에서는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0여년전에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두 개의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일한 출연자들로부터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각각 5%와 3.3%를 출연받은 경우로서 뒤에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먼저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 판정.
회답
1. 공익법인이 의결권있는 내국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으면 그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5% 초과 여부는 ① 새로 출연받는 주식, ②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 ③ 출연자들이 5년 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④ 해당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의 출연 시점에 최대주주 등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0여 년 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 두 공익법인이 동일한 출연자들로부터 같은 날 시차를 두고 각각 5%와 3.3%를 출연받고 뒤에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하면, 먼저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해당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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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56 (1999.12.04 회신),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81)
- 원 제목
- 공익법인에 출연재산 등의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