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재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06회신일 1999.06.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법인의 주식·출연재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2

5% 초과 주식은 기한 내 매각하고 출연재산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일부만 혜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 매각, 세무확인 적용시기, 출연재산 보고와 증여세 부과를 물었다. 5% 초과 주식은 기한 내 매각하고 출연재산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일부만 혜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관련 개정내용은 1999.01.01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12이전에 설립된 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총자산가액 계산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출연받은 재산의 보고 및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경우의 과세 문제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기한이내에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중 5/100를 초과하는 부분을 매각해야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출연자의 출연목적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명세서등 보고의무를 이행해야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은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기한이내에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중 5/100를 초과하는 부분을 매각해야함.

2.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개정내용은 1999.01.01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1996.12이전에 설립된 공익법인등은 2000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을 계산할 때부터 적용

3. (질의3,4)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출연자의 출연목족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명세서등 보고의무를 이행해야하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 중 5/100 초과분의 매각의무.

2.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관련 개정내용의 적용시기.

3. 출연재산 보고의무와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경우의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기한 이내에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중 5/100를 초과하는 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2. 같은법 제50조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개정내용은 1999.01.01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996.12이전에 설립된 공익법인등은 2000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을 계산할 때부터 적용합니다.

3.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자의 출연목족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명세서등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06 (1999.06.22 회신),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재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15)
원 제목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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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