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효인 상속등기 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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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효인 상속등기 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법한 유언에 따른 출연이면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유언에 따른 출연으로 상속등기가 무효가 된 재산의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다. 적법한 유언에 따른 출연이면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기한 후 출연은 원칙적으로 산입하되 쟁송 후 확정판결에 따른 출연은 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뒤 적법한 유언에 따라 장학재단에 출연·이행하여 당초 등기가 무효가 되었다. 상속인 중 1인이 해당 장학재단의 이사장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민법 제1060조 및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을 장학재단에 출연ㆍ이행함으로써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민법 제1060조 및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을 장학재단에 출연ㆍ이행함으로써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인중 1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장학재단이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업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쟁송 등의 사유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확정판결이 남으로써 판결내용에 따라 출연을 이행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에 해당하지 않는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별 납부할 상

정제 정리

질의

유언에 따라 장학재단에 출연하여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의 상속세 과세방법.

회답

1. 민법 제1060조 및 제1065조에서 정한 방식의 적법한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장학재단에 출연·이행하여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를 적용합니다.

2. 상속인 중 1인이 이사장인 장학재단이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중요사업의 결정방법과 운영 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신고기한이 지난 뒤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쟁송 등으로 신고기한 후 확정판결이 나고 그 판결에 따라 출연한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불산입합니다.

4.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닌 출연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79 (<time datetime="1999-02-13">1999.02.13</time> 회신), "무효인 상속등기 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97)
원 제목
상속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