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분 계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차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9회신일 2000.01.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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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상속분 계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차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5

법정요건을 갖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법정요건을 갖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준용 평가액과 최근일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법정요건을 갖춰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이다. 별도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의 평가방법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법정 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2.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3502 심판결정
    2004.04.2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3503 심판결정
    2004.04.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9 (2000.01.05 회신), "배우자 상속분 계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37)
원 제목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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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