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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립미술관은 공익법인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해당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될 수 있다.
등록한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해당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될 수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미술관진흥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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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46 (<time datetime="1999-08-13">1999.08.13</time> 회신), "등록 사립미술관은 공익법인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31)
- 원 제목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 공익법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