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5% 초과는 어떻게 따지나?
5% 초과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과세 범위를 물었다. 5% 초과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른 공익법인 보유분 등을 합산하되 피상속인이 사망 15년 전에 출연한 주식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한다.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15년 전에 다른 공익법인에도 해당 주식을 출연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인들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주식을 출연 받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출연자들이 5년 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5년 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들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주식을 출연받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출연자들이 5년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5년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들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범위와 5% 초과 여부의 판정 방법.
회답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5% 초과 여부는 주식을 출연받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출연자들이 5년 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해당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5년 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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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1999.09.28 회신),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5% 초과는 어떻게 따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28)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