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두 공익법인의 5% 초과주식 가산세는 어떻게 매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공익법인의 5% 초과주식 가산세는 어떻게 매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공익법인의 2.5% 초과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을 두 법인에 각각 부과한다.

두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합계가 5%를 넘고 기한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각 공익법인의 2.5% 초과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을 두 법인에 각각 부과한다.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도 포함되며, 비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아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합산 보유주식 중 5% 초과분을 법정 유예기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두 개의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 받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로서 5% 초과 보유분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각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액면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두 공익법인에게 각각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두 개의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중에서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로서 5% 초과 보유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각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액면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두 공익법인에게 각각 부과하는 것임.

2. 질의3의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부과를 면제하는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두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아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합산 주식 중 5% 초과분을 유예기간 내 매각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회답

1. 5% 초과 보유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따른 유예기간 내 매각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각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액면가액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두 공익법인에 각각 부과하며,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도 포함한다.

2. 질의 3의 경우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5% 초과 보유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다.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57 (<time datetime="1999-12-04">1999.12.04</time> 회신), "두 공익법인의 5% 초과주식 가산세는 어떻게 매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82)
원 제목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사후관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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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