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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 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귀속 대상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귀속 대상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7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다른 주체에 귀속시킨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7항제1호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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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1999-11-22">1999.11.22</time> 회신),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 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30)
- 원 제목
-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