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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이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이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시기는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 재산을 취득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출연시기는 B공익법인이 당해 출연 재산을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의 처리와 출연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 2의 출연시기는 B공익법인이 당해 출연 재산을 취득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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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6 (2000.01.04 회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89)
- 원 제목
- 동일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