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80%를 3년 내 쓰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각대금의 100분의80 이상을 정해진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의 100분의80 이상을 정해진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년은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다. 매각대금의 100분의8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80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80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 관련사항은 귀하의 구두요청에 의해 회신을 생략함.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80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 관련사항은 귀하의 구두요청에 의해 회신을 생략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6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878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80%를 3년 내 쓰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54)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