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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가액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면 불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함)가 출연 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함)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1.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나머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연받은 부동산 가액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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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4 (<time datetime="1999-02-10">1999.02.10</time>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99)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