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정해진 기간과 비율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자산 취득에 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율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지키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상이거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출연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도 있음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상이거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공익법인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다만,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출연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도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뒤 처분하고 매각대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법인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해당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그 운용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다만,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등에 따라 공익법인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증여세에 대하여 출연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도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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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1999.09.06 회신),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22)
- 원 제목
- 부동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이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3년 이상 사용한 후 처분하여 동 매각대금을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