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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5% 초과 주식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에 5% 초과 출연할 때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초과 여부에는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하되 사망 15년 전 출연주식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와 第48條ㆍ第49條 및 第78條第4項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出捐전 5年이내에 다른 公益法人등에 出捐한 株式등을 포함한다)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第48條 및 第49條에서 "發行株式總數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5%를 초과하는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였다.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15년 전에 다른 공익법인에도 주식을 출연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들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주식을 출연받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출연자들이 5년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5년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들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5% 초과 여부는 출연받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출연자들이 5년 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해당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판정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5년 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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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38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공익법인에 5% 초과 주식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20)
- 원 제목
-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