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연재산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산 또는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이나 그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재산 또는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이나 그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따라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6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4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7 (<time datetime="1999-01-26">1999.01.26</time> 회신), "출연재산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48)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