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8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을 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공익목적에 쓰지 않아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시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그 운용소득의 100분의50이상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익법인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가액의 5%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토록 한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항제4호는 1995.12.30일 삭제되었음.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그 운용소득의 100분의50이상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기준

회답

1.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출연재산가액의 5%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한 구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은 1995.12.30. 삭제되었습니다.

2.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 운용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864 (<time datetime="1999-10-23">1999.10.23</time> 회신),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51)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사후관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