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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 초과 보유 시 5% 초과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액면가액의 2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 보유와 출연자 등에 대한 무상 제공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20% 초과 보유 시 5% 초과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액면가액의 2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주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5%초과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여야하며, 동 기한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주식액면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등에게 무상으로 주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1. (질의1・2)의 경우,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 및 같은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5%초과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여야하며, 동 기한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주식 액면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2. (질의3)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등에게 무상으로 주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기준 이상 보유하거나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의 과세관계.
회답
1. 질의 1ㆍ2의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면 5% 초과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해야 하며, 기한 내 매각하지 않으면 5% 초과 주식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주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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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50 (<time datetime="1999-06-28">1999.06.28</time> 회신),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25)
- 원 제목
- 공익법인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