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내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미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미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미달되게 사용시 미달된 금액에 증여세 과세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에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매각대금에서 그 사용실적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15 (<time datetime="1999-04-29">1999.04.29</time>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34)
원 제목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미달되게 사용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