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사거나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통상가액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다.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통상 임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임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드한 경우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임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후관리.
회답
1.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드한 경우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임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22.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2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2020.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93 (1999.12.10 회신),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사거나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87)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