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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업 협의회가 공익법인 범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협의회가 운영하는 정관상 목적사업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비영리 협의회의 예술·문화 관련 목적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협의회가 운영하는 정관상 목적사업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出捐전 5年이내에 다른 公益法人등에 出捐한 株式등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협의회」는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협의회는 정관상 목적사업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사단법인 ○○협의회」가 운영하는 정관상 목적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사단법인 ○○협의회」가 운영하는 정관상 목적사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술 및 문화사업과 관련된 「사단법인 ○○협의회」의 정관상 목적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사단법인 ○○협의회」가 운영하는 정관상 목적사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6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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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91 (<time datetime="1999-04-09">1999.04.09</time> 회신), "문화사업 협의회가 공익법인 범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52)
- 원 제목
- 예술 및 문화사업 관련 공익법인 등의 범위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