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가 출연재산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출연재산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출연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무확인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연구원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제시된 출연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무확인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출연재산은 총재산의 5% 이상이고 다른 출연자 측 재산은 총재산의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구원」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았다.

질의요지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가 주어지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은 「○○연구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귀원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귀원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가 주어지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여부.

회답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은 「○○연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않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46 (<time datetime="1999-04-01">1999.04.01</time> 회신), "국가 출연재산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35)
원 제목
공익법인의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필요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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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