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술품 취득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술품 취득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미술품 취득비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고유목적사업용 미술품 취득비의 직접 사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미술품 취득비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미술품 등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미술품등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미술품등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미술품 등의 취득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미술품 등의 자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20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미술품 취득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47)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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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