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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협의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양도소득세 - 200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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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수용된 토지만 비과세되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원문은 종전 1년 이내 기준이 2000.4.3.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내로 개정됐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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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뒤 남은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로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회신은 1년 이내를 제시하며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2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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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2.01.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기한은 종전 1년 이내였으나 2000.4.3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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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후 3년 내 수용돼도 대토 비과세인가?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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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1주택 양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부터 2년 이내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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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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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2000.12.31 이전 양도소득은 25%(35%)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절차 없이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 채권의 경우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0.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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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뒤 남은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등 일부가 토지 수용법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잔존 부분은 정해진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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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년 전 취득 토지의 감면 한도는?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25%(채권은 35%)상당세액이 1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감면을 물었다. 양도세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9. 3. 양도분이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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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물납할 수 있나?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의 보상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내기 곤란하면 토지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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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철거한 주택의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려고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철거한 상태의 토지만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공사업용 토지는 취득 시기와 양도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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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비과세되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 양도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공사업 양도·수용과 1년 이내 잔존 부동산 양도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면적 한도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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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2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분은 35%이며 고시일과 취득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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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농지 대토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던 중 새로운 농지가 취득 후 3년내에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처분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새 농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중 법정 공공사업 등에 처분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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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의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해당 농지를 경작해야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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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경우와 잔존 부분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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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양도도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부동산이 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전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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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나머지를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재일46014-1480, 1998.08.0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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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잔여농지를 팔면 추징되나?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된 뒤 잔여농지를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부분은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만 잔여농지를 3년 내 팔면 일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농지 양도세 중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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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경작 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교환 또는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양도농지를 비과세한다. 수용 후 규정상 대토하면 수용 토지도 비과세하지만 대토하지 않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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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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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도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
양도소득세 -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은 양도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용 수용도 포함된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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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 취득 예상가액이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 수납가액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처분할 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채권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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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채권은 물납 시 수납일,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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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때 채권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물납 채권은 수납일, 양도가액에 반영할 채권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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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언제까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된 후 그 잔존 부수토지는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양도·수용된 뒤 남은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해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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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이 수용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고급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고급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급주택이 아닌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비과세되며, 그 밖의 제시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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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에 따른 감면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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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뒤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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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건물의 양도 또는 수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 소득은 1과세기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에 따른 변동보상금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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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잔존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라면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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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분할 양도하면 모두 비과세되나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잔존 주택 및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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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팔면 보유기간이 필요한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나 부수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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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면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을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7.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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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보유 토지의 감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로서 94. 1. 1 현재 취득일로부터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15년 보유 감면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1994.01.01 현재 취득일부터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감면 대상이다. 질의 토지는 1979.05.16을 취득일로 하여 1994.01.01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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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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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를 용도별 보상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단일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면서 보상금액을 부분적(용도별)으로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받은 경우에도 당해 필지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필지 토지를 용도별로 다르게 평가해 보상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 토지에 적용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보상금액 합계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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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돼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1997.04.10 이후 양도·수용 시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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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양도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이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어야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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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양도나 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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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으로 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라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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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 수용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토지 일부의 양도 또는 수용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 분할되어 2필지가 되어도 한울타리 안에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부수토지인지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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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부수토지 수용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6.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의 한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1주택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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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1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에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년이 지나 도로 편입 후의 잔존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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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초과분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도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의 부수토지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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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거주와 경작의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후 새 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이면 3년간 거주·경작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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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75%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75%이며 일정한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 종합한도는 1억원이고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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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하거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나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먼저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