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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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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감면율은 30%~75%이며 일정한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전액 감면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75%이며 일정한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 종합한도는 1억원이고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 이전인 지역의 토지 중 취득시기가 1979.01.02 이후인 경우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75%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30%~75%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토지수용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그 취득시기가 1979.01.02 이후인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서,
3.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1억원으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4.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20%)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 전액 감면 요건, 종합한도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30%~75% 감면 대상이다.
2. 토지수용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 이전인 지역의 토지로서 취득시기가 1979.01.02 이후이면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액 감면된다.
3. 같은법 제119조에 따른 감면 종합한도는 1억원이며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4.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20%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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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1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58)
- 원 제목
-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세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