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5년 보유 토지의 감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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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5년 보유 토지의 감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1 현재 취득일부터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감면 대상이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15년 보유 감면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1994.01.01 현재 취득일부터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감면 대상이다. 질의 토지는 1979.05.16을 취득일로 하여 1994.01.01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의 취득일은 1979.05.16이다. 1994.01.01 현재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로서 94. 1. 1 현재 취득일로부터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1993.12.31, 법률제4666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라 함은 내국인이 공공사업용으로 동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로서 1994.01.01 현재 취득일로부터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79.05.16을 취득일로 기산하여 1994.01.01 현재까지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15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감면되는 15년 이상 보유 토지는 내국인이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로서 1994.01.01 현재 취득일부터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말한다.

2. 질의의 경우 1979.05.16을 취득일로 기산하여 1994.01.01 현재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1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15년 보유 토지의 감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39)
원 제목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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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