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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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7건 · 7/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기본재산 등기등록세도 목적사업비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등기등록세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회계의 직접 사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수익사업 수행에 소요되면 관련성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고유목적에 쓴 자산 양도는 비과세인가?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처분일 현재의 사용기간과 직접 사용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명도 지연으로 받은 임대소득도 수익사업인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건물명도가 즉시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의 명도 지연으로 생긴 임대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임차인 명도가 즉시 이행되지 않아 계속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 증여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기산일은?
당해 부동산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관련 사례를 참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받은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기산일을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사례는 법인46012-155, 1998.1.20.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 비영리법인 부동산은 고유목적에 사용됐는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답 본문에는 직접 사용기간이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306 조합원의 고유목적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한 자산가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불분명한 둘째 질의는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307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8 증여받은 교회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 여부 판정시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점과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등기일을 취득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09 고유목적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과 부동산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양도연도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목적사업에 3년 미사용한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 법인세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에 법인세와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단체 해당 여부와 교회 재산의 실질이 불분명하여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11 종중의 자산처분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법인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정자산 처분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관한 신고 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목적사업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2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지원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용역 대가 관계없이 지원받은 보조금이다.

313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용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기간과 실제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인가?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 건물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5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그 수입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한 고유목적사업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익사업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 대상 장학단체인가요?
지정기부금 대상 장학단체는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 종업원용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가?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거주용도로 사용되는 사택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주거용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18 의료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나?
의료법인이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기부금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농작물 급식 사용만으로 토지가 목적사업용인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 농작물을 원생의 식사 등에 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20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요?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도로부지가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처분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토지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손금 계상액은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종친회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친회가 승인 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준비금 잔액 없이 직접 지출하면 명세서에 어떻게 쓰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직접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준비금 잔액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조정명세서 작성법을 물었다. 직접 지출액은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의 ③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에 포함해 기입한다.

324 단체보장성보험료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낸 단체보장성보험료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건축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별도로 받은 점유보상비와 이주보상비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6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점유보상비와 이주보상비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7 무상 배포 회보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무상으로 배포하는 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 배포하는 회보 등 간행물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간해 무상 배포하고 통상 판매되지 않는 간행물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광고선전 목적용이 아닌 사업 소개·홍보 간행물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28 공동사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 지출인가?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취득가액 100만원이상)를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급여·비급여 질환 치료에 함께 쓰는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인 해당 의료기기의 취득 지출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목적사업 지출액은 어느 준비금부터 상계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준비금에서 상계하는 순서를 물었다. 먼저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하고, 잔액 초과분은 당해 사업연도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0 지자체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익금인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하여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이 비영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무료 박물관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수익사업 영위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331 고유목적사업 인건비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정부보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산입 불가능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지출액이 기존 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 한도까지는 그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한도 초과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액은 먼저 손금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고유목적사업에 쓴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정부부조금을 지급받아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정부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34 종교단체의 미사용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5 협력단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한국국제협력단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한국국제협력단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이 토지와 건물을 처분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수입에서 제외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6 목적사업용 부동산 처분은 비과세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7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해 얻은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양도금액은 수익,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8 교회가 미사용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는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9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손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제외된다. 해당 부동산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40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적용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1 수익사업 소득의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편입한 경우이다.

342 지방법무사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라는 점과 법인세법 제29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3 법인 승인 전 취득한 목적사업 부동산도 비과세인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44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 등의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 사용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5 수익사업 자산 취득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해당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6 대가 없는 회비를 받을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회비를 받을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회비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회원에게서 받는 회비인 경우이다.

347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와 음수 소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0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병원건물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병원건물 신축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병원건물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가계정에서 신축비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병원건물 신축비는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병원건물 신축비를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 비영리내국법인이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지출한 규정상 병원건물 신축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법인일반업무회계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인가?
법인일반업무회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일반업무회계 비용을 수익사업 손금이나 고유목적사업비로 볼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면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 사업에 속하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