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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인건비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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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보조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정부보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정부보조금을 고유목적사업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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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41 (2003.05.12 회신), "고유목적사업 인건비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93)
- 원 제목
-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