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인건비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41회신일 2003.05.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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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유목적사업 인건비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2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보조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정부보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정부보조금을 고유목적사업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41 (2003.05.12 회신), "고유목적사업 인건비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93)
원 제목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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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