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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기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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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증여자가 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받은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기산일을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사례는 법인46012-155, 1998.1.2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당초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2.12.31. 이전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질의요지
당해 부동산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관련 사례를 참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당초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2002.12.31. 이전)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에 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법인46012-155, 1998.1.20.)를 참고.
붙임 :
※ 법인46012-155, 1998.1.20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기산일.
회답
당해 부동산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용 기산일은 유사사례 법인46012-155, 1998.1.2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5 과세 전환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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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36 (2004.08.19 회신), "증여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73)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