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용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1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용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종업원의 주거용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사택을 주거용으로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거주용도로 사용되는 사택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도로 사용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도로 사용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197 (<time datetime="2003-12-10">2003.12.10</time> 회신), "종업원용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90)
원 제목
종업원 주거용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