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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자산처분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정자산 처분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관한 신고 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목적사업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은 신청을 통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었고 수익사업인 임대업을 영위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수익사업소득의 목적사업비 지출 문제가 제기됐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법인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종교단체로서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수익사업소득에서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76(2003.05.29.)호 및 서이46012-11076(2003.05.29.)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종중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더라도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의 질의회신 서이46012-11865(2003.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이 있는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정자산 처분 및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관한 납세신고 방법.
회답
1.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익사업소득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에 따라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했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076 3년 미만 사용 토지 양도에 면제가 적용되나?
- 서이46012-11865 사회문제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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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0서7994 심판결정2021.01.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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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8중4434 심판결정2019.11.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463 심판결정2019.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4670 심판결정2018.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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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8부0304 심판결정2018.07.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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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7 (2004.05.27 회신), "종중의 자산처분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11)
- 원 제목
- 수익사업(임대업)이 있는 종중에 대한 납세신고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