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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교회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등기일을 취득한 날로 본다.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점과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등기일을 취득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시점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 여부 판정시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점 등에 대한 기 질의회신사례(재재산46014-61, 1998.02.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점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의 판정 방법.
회답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취득시점 등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재산46014-61(1998.0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61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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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1 (<time datetime="2004-06-30">2004.06.30</time> 회신), "증여받은 교회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34)
- 원 제목
-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