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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기부금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한다. 해당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았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동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소득 포함 여부.
회답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동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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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29 (2003.10.23 회신), "의료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50)
- 원 제목
- 법인세 과세소득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