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자체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회신은 무료 박물관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수익사업 영위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이 비영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무료 박물관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수익사업 영위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와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다. 박물관 입장객에게 관람료를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무상 지원받는다.

질의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하여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689(1999.05.04)호 및 법인46012-2890(1996.10.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89, 1999.05.04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하여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이 익금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689(1999.05.04) 및 법인46012-2890(1996.10.18)을 참고함.

법인46012-1689에 따르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입장객에게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44 (<time datetime="2003-05-12">2003.05.12</time> 회신), "지자체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0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이 익금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