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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부동산은 고유목적에 사용됐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영리법인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답 본문에는 직접 사용기간이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076, 2003.05.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076(2003.05.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076 3년 미만 사용 토지 양도에 면제가 적용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28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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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 (<time datetime="2004-08-17">2004.08.17</time> 회신), "비영리법인 부동산은 고유목적에 사용됐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7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