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11회신일 2003.09.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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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6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도로부지가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수녀원 출입 목적으로 사용하던 도로부지를 매각하였다. 해당 토지의 취득·매각 경위, 이용현황 및 매각 후 수녀원 출입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녀원을 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던 도로부지를 매각한 경우 당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동 토지의 취득 또는 매각경위, 이용현황, 매각한 이후 수녀원의 출입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도로부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유

수녀원 출입을 위해 사용한 도로부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토지의 취득 또는 매각 경위, 이용현황, 매각 후 수녀원의 출입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11 (2003.09.26 회신),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22)
원 제목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매각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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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