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승인 전 취득한 목적사업 부동산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45회신일 2002.09.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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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승인 전 취득한 목적사업 부동산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6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았다. 이 단체는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5697 심판결정
    2023.10.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6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45 (2002.09.16 회신), "법인 승인 전 취득한 목적사업 부동산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87)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