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영리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용역 대가 관계없이 지원받은 보조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았다. 해당 보조금은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지원됐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지원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지원 받은 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46012-2890(1996.10.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지원받은 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46012-2890(1996.10.18.)호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6 (<time datetime="2004-05-24">2004.05.24</time> 회신),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04)
원 제목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