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에 쓴 자산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6회신일 2004.09.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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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15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처분일 현재의 사용기간과 직접 사용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해당 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조합중앙회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조합중앙회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6 (2004.09.15 회신), "고유목적에 쓴 자산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74)
원 제목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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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