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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96/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751 과수원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자경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하며 경작해도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52 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로 부득이 취득하는 잔여지 및 간접보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의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납세의무자 등을 물었다. 잔여지와 간접보상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가 아니므로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53 이농 농지와 도로 예정 토지는 과세되나?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1.1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후 이농한 농지와 도로로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 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되고, 직접 사용 예정 토지는 사용일까지 유휴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직접 사용 계획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54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기간과 관련 쟁점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못 쓴 경우 취득시기를 달리 보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55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과세표준을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개시일과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 여부를 묻는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1993년 정기과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야 과세 여부를 정할 수 있다.

4,756 상속임야와 금양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나?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의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임야와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비과세지만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상속임야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57 취득 전 공원용지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취득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령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 현황으로 판정한다.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58 부수장치가 붙은 정수기는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 물품인 정수기에 부착된 펌프ㆍ탱크레벨콘트롤러가 정수 본래의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부수장치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면 당해 정수기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펌프와 탱크레벨콘트롤러가 부착된 정수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치가 부수장치에 지나지 않으면 정수기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장치가 정수 본래의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4,759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물 토지도 과세되나?
1989.12.31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토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0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토지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61 공업단지 초지와 종중임야는 과세대상인가?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초지로서 사용이 금지, 제한된 초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종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로 지정된 초지와 종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초지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종중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초지는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62 이농한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 1990. 1.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의 과세 제외 기간을 물었다.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 이전 이농은 1990.01.01 이농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면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63 예정결정세액 환급 때 분납 이자도 돌려받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연부연납하면서 낸 이자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이하이면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분납 이자는 환급되지 않는다.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토지는 납부세액과 분납 이자가 모두 환급된다.

4,764 진피팅크와 킬라자닌은 어떤 주류인가?
진피팅크는 진피가루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이상,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한 음료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킬라자닌은 일반적으로 기포제로 사용하는 쿠일라야 껍질을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이상으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피팅크와 킬라자닌 C-100이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진피팅크는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보지만 킬라자닌은 주류로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각 물품의 알콜분·엑스분 분석 결과와 킬라자닌 희석 후 관능검사 결과를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4,765 분납 때 낸 이자세액도 함께 환급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분납 과정에서 낸 이자세액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이하인 유휴토지여야 한다.

4,766 수입 계피팅크의 주류 종류는 어떻게 정하는가?
수입물품인 계피팅크는 계피가루를 에탄올로 침출하여 제조한 알콜분 일도이상의 음료이므로 주류로 보아야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계피팅크가 주류인지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이므로 주류이며 엑스분 함량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엑스분이 2도 이상이면 리큐르, 2도 미만이면 일반증류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7 기부채납할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되나?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체납 조건부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한 기부채납 예정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인지 물었다. 사업승인을 받아 추가로 취득한 도시계획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된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768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시 어떤 세금이 붙나?
소유 토지에 주택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시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실관계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판매·임대 경위, 양도 상대방 수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4,769 행정지도에 따른 형질변경 억제도 유예사유인가?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징변경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형질변경이 억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러한 행정지도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70 학교법인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1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같은 시·구·읍·면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제외된다. 공동 인삼 재배가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4,772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취득 전에 제한된 토지에는 취득 후 제한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773 자동차폐차장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인가?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이 적용되나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차장용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폐차장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허가받아 직접 폐차장으로 사용하면 하치장용 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폐차장업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74 자동차정류장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775 허가 없는 건축물은 언제 유휴토지로 보나?
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낙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76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신고나 사용검사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4,777 취득 1년 후 신축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될시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78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가 과세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한도는 264㎡이고 특별시·직할시는 198㎡이며, 공유지는 개인별 소유지분 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79 무주택 가구원이 가진 나지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묻는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대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을 과세에서 제외한다. 연접 필지는 합산하고 비연접 필지는 큰 필지부터 제외하며, 공유지는 개인별 지분 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80 세탁물 수집·알선업은 어떤 산업으로 분류되나?
세탁물을 직접 세탁하지 않고, 세탁전문 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일반가정으로부터 수집한 세탁물을 세탁의뢰ㆍ알선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749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별게이외의 사업관련서비스업”에 분류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세탁하지 않고 세탁물 수집·의뢰·알선을 하는 사업의 산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별게이외의 사업관련서비스업에 분류된다. 직접 세탁하지 않고 세탁전문 업체와 계약해 수집과 의뢰·알선을 주로 해야 한다.

4,781 임대료를 받고 빌려준 차고지는 유휴토지인가?
차고지에 대하여 주차나 정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받고 사용을 허락하였을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고지를 임대료나 보증금을 받고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782 교인 공동묘지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는 임야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쓰는 토지와 교인 공동묘지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시행령상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묘지 임야의 직접 사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83 운송사업자의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라함은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ㆍ작업장을 말함
기타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범위를 물었다.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과 주기장·작업장을 말한다. 자동차매매업용 자동차주차장은 관련 허가를 받아 갖추는 매매업 시설기준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4 건축계획 심의 지연도 과세유예 사유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유예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계획 심의신청의 지연사유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계획 심의신청 지연이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과세유예 사유인지 물었다. 신축 목적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유예되지만 심의신청 지연은 추가 유예 사유가 아니다. 허가 또는 착공이 법정 사유로 제한된 경우에만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5 도로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제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 불허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확정된 수익자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86 임야 소재지에서 2년 재촌하면 과세 제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 등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 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취득한 읍·면지역 임야를 2년 이상 재촌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했다면 법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 제외된다.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으로 판정하고 구체적 현황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4,787 기반시설을 부담해 개발할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형질변경 금지대상이나,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자 부담으로 기반시설을 개설하면 개발 가능한 토지의 사용제한 및 과세유예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상 사용금지·제한 토지가 아니며 신축목적토지의 과세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허가 사무취급 요령의 규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88 토초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과 제52조의 환급가산금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4,789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요?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상건축물이 있는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790 비유휴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서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시행령에 제시된 지가상승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91 직계존비속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과세되나?
1991.01.01 이후 신축한 건축물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간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신축 건축물 소유자가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신축한 건축물이라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92 소송 관련 부가가치세와 비용을 환급받는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액과 관련 비용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문서는 부가46070-2190, 1993.09.08.이다.

4,793 상속농지·임야·대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상속농지나 상속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 제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제외 특례규정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임야·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농지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대지에는 해당 특례가 없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94 무허가주택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무주택가구 소유나지로서 건축허가 요건 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가구의 일정한 소유나지는 면적 한도까지 제외되며 오래된 등록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본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264㎡까지,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95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 해당여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의 종료일에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착공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96 컴퓨터화면투사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컴퓨터화면투사기는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화면투사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DATA GRADE LCD Projector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797 여러 품목에 해당하는 음성재생기 세율은?
음성재생기는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서 그 특성 또는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음성재생기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성이나 주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2종 제5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8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798 아파트분양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당해 문서의 공동작정자 즉 그 아파트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는 당해 문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신청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연대납부 의무를 지지만 전원이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납부하면 내부 부담약정과 관계없이 공동작성자 전원의 의무가 소멸한다.

4,799 예정결정 세액을 초과 납부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그 예정결정 기간이 포함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한 경우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초과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환급금액에는 분납이자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00 수용 대가로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불하받은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하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로 받은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수용으로 대토를 받았더라도 그 토지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