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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한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643회신일 1993.12.30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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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농한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30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 이전 이농은 1990.01.01 이농으로 본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의 과세 제외 기간을 물었다.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 이전 이농은 1990.01.01 이농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면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자는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 1989.12.31 이전에 이농한 경우의 적용 시점과 1990.01.01~1992.12.31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 1990. 1.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 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 해당되어 1990.01.01~1992.12.31사이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88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을 정에 이농한 경우 동법시행일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며 5년간 과세 제외한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기간과 1989.12.31 이전 이농자의 적용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2.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1990.01.01~1992.12.31 사이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는 제외되어야 한다.

이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882호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이농한 경우 시행일인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고 5년간 과세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43 (1993.12.30 회신), "이농한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13)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소유자 이농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