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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시 어떤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실관계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실관계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판매·임대 경위, 양도 상대방 수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멸실한 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안이다. 신축 후 일부 세대의 판매 또는 임대 여부와 양도 상대방 수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소유 토지에 주택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시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참조 : 부가가치세과장) 하시기 바랍니다.
(1) 당초부터 신축하여 일부세대를 판매 또는 임대하였는지 여부
(2) 양도시 각세대별로 수인에게 매매 또는 1인에게 매매하였는지 여부
(3)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각 1통.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ㆍ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참조 : 부가가치세과장) 하시기 바랍니다.
(1) 당초부터 신축하여 일부세대를 판매 또는 임대하였는지 여부
(2) 양도시 각세대별로 수인에게 매매 또는 1인에게 매매하였는지 여부
(3)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각 1통.
붙임:
※ 재일01254-2267, 1991.07.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67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면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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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02 (1993.12.24 회신),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시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94)
- 원 제목
- 건물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ㆍ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