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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계피팅크의 주류 종류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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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분 1도 이상이므로 주류이며 엑스분 함량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수입 계피팅크가 주류인지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이므로 주류이며 엑스분 함량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엑스분이 2도 이상이면 리큐르, 2도 미만이면 일반증류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리큐르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심출시키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나.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ㆍ사과ㆍ배ㆍ딸기ㆍ머루등 醱酵시킬 수 있는 果實을 제외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을 심출시키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 한 것 다. 기타 제1호ㆍ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일반 증류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ㆍ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고량 또는 옥수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와 국을 원료(高粱酒粕을 添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살수혼합한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나. 사탕수수ㆍ사탕무우ㆍ설탕(原糖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한 것 다. 주료,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에 두송실 및 향미식물료를 첨가하여 증류한 것 라. 주정,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ㆍ투명하게 제성한 것 마.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 한 것 바. 제1호ㆍ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피팅크는 계피가루를 70% 에탄올로 침출해 제조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이다.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증상 증발 잔유물은 1.8~2.5W/v%이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인 계피팅크는 계피가루를 에탄올로 침출하여 제조한 알콜분 일도이상의 음료이므로 주류로 보아야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1. 수입물품인 계피팅크(Cinnamon Bark Tincture)는 계피가루를 70% 에탄올로 침출하여 제조한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이므로 주류로 보아야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증상 증발 잔유물 1.8-2.5W/v%)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가. 엑스분이 2도 이상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의 리큐르에 해당됨.
나. 엑스분이 2도 미만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9호 바목의 일반증류주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인 계피팅크가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주류의 종류.
회답
1. 수입물품인 계피팅크(Cinnamon Bark Tincture)는 계피가루를 70% 에탄올로 침출하여 제조한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이므로 주류로 보아야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증상 증발 잔유물 1.8-2.5W/v%)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가. 엑스분이 2도 이상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의 리큐르에 해당됨.
나. 엑스분이 2도 미만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9호 바목의 일반증류주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조제10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제9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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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999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회신), "수입 계피팅크의 주류 종류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89)
- 원 제목
- 수입물품인 계피팅크가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