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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초지와 종중임야는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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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제한된 초지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종중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업단지로 지정된 초지와 종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초지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종중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초지는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지역이 공업단지로 지정되었다. 그 지역 안의 초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별도로 종중임야의 과세 여부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초지로서 사용이 금지, 제한된 초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종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초지로서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초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또한 종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 초지와 종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초지로서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초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또한 종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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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40 (1993.12.30 회신), "공업단지 초지와 종중임야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11)
- 원 제목
- 공업단지로 지정된 초지와 종중임야의 토지이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