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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578회신일 1993.12.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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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초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7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이다.

토지초과이득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과 제52조의 환급가산금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의 공시지가가 조정되어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었고 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인바, 귀질의 경우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급기산일은 동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의 공시지가 조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발생한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회답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합니다. 질의의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기산일은 동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578 (1993.12.17 회신), "토초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68)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액 경정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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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