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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연대납부 의무를 지지만 전원이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신청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연대납부 의무를 지지만 전원이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납부하면 내부 부담약정과 관계없이 공동작성자 전원의 의무가 소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제출한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내부적인 인지세 부담약정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당해 문서의 공동작정자 즉 그 아파트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는 당해 문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작성자 전원이 각각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나 그 작성자 전원이 공동으로 납부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당해 문서의 공동작정자 즉 그 아파트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는 당해 문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작성자 전원이 각각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나 그 작성자 전원이 공동으로 납부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당사자간의 내부적 부담약정에 관계없이 어느 한사람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당해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세의무.
회답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공동작정자인 양도인과 양수인은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작성자 전원에게 각각 별도로 성립하지만, 작성자 전원이 공동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 부담약정과 관계없이 어느 한 사람이 이행하면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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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942 (<time datetime="1993-12-16">1993.12.16</time> 회신), "아파트분양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25)
- 원 제목
-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