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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58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시·구·읍·면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제외된다.

어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같은 시·구·읍·면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제외된다. 공동 인삼 재배가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공동으로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 해당 농지가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하는 농지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인삼을 재배할 때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와 공동 인삼 재배 농지의 해당 여부.

회답

1.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 제외한다.

2. 공동으로 인삼을 재배할 때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85 (<time datetime="1993-12-22">1993.12.22</time> 회신),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01)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