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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의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과 주기장·작업장을 말한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범위를 물었다.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과 주기장·작업장을 말한다. 자동차매매업용 자동차주차장은 관련 허가를 받아 갖추는 매매업 시설기준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6.03
자동차관리법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등) ①자동차관이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관이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장의 시설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6.03
자동차관리법 제15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라함은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ㆍ작업장을 말함
본문(원문)
1.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라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ㆍ작업장을 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매매업을 하기위한 매매업의 시설기준을 말합니다.
3. 관련 법조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와 자동차주차장의 범위.
회답
1.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작업장을 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주차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2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매매업의 시설기준을 말합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서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5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소유자가 다른 지상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요?1993.10.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39 (1993.12.20 회신), "운송사업자의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93)
- 원 제목
-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