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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피팅크와 킬라자닌은 어떤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99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진피팅크와 킬라자닌은 어떤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진피팅크는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보지만 킬라자닌은 주류로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진피팅크와 킬라자닌 C-100이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진피팅크는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보지만 킬라자닌은 주류로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각 물품의 알콜분·엑스분 분석 결과와 킬라자닌 희석 후 관능검사 결과를 고려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리큐르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심출시키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나.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ㆍ사과ㆍ배ㆍ딸기ㆍ머루등 醱酵시킬 수 있는 果實을 제외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을 심출시키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 한 것 다. 기타 제1호ㆍ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진피팅크는 진피가루를 주정으로 추출해 알콜분 66.5%, 엑스분 6.5도로 제조한 음료다. 킬라자닌 C-100은 쿠일라야 껍질을 주정으로 추출해 알콜분 13.0%로 제조한 알콜 함유물이다.

질의요지

진피팅크는 진피가루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이상,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한 음료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킬라자닌은 일반적으로 기포제로 사용하는 쿠일라야 껍질을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이상으로 제조한 알콜 함유물임

본문(원문)

1. 진피팅크(Citrus unshin)는 진피가루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분석결과 66.5%),엑스분 2도이상(분석결과 6.5도)으로 제조한 음료로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으로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킬라자닌 C-100은 일반적으로 기포제로 사용하는 쿠일라야 껍질을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으로(분석결과 13.0%)제조한 알콜 함유물이나, 본건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물로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진피팅크가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킬라자닌 C-100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진피팅크(Citrus unshin)는 진피가루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분석결과 66.5%), 엑스분 2도 이상(분석결과 6.5도)으로 제조한 음료로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으로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킬라자닌 C-100은 일반적으로 기포제로 사용하는 쿠일라야 껍질을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분석결과 13.0%)으로 제조한 알콜 함유물이나, 본건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물로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998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회신), "진피팅크와 킬라자닌은 어떤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88)
원 제목
진피팅크 및 킬라자닌이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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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