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무주택 가구원이 가진 나지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572회신일 1993.12.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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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 가구원이 가진 나지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1

주택 신축이 가능한 대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을 과세에서 제외한다.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묻는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대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을 과세에서 제외한다. 연접 필지는 합산하고 비연접 필지는 큰 필지부터 제외하며, 공유지는 개인별 지분 면적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구성원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질의 대상토지가 연접한 다수 필지인 경우 필지수에 불구하고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연접하지 아니한 다수필지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공유지분일 경우 토지의 면적계산은 개인별 소유지분 면적에 의하여 동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구성원이 가진 나지는 어느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1. 1필지 또는 연접한 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상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에 한하여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 연접한 다수 필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해당 면적 이내 부분을 제외합니다. 연접하지 않은 다수 필지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부터 제외하며, 공유지분은 개인별 소유지분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72 (1993.12.21 회신), "무주택 가구원이 가진 나지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94)
원 제목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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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